좌표를 확인하지 않아 포천 민가를 오폭해 다수의 부상자와 재산상의 피해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폭으로 군 성당과 연병장 초소 등이 일부 파손됨에 따라 군용시설 손괴죄 혐의도 적용됐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와 관련해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3월 13일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폭 사고의 직·간접 원인 등에 대해 계속해서 규명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조사본부에 따르면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한편,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할 당시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에 대해서는 함구한 곳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신연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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