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지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하고 수 ㎞를 도주한 음주 운전 차량을 화물차의 신속한 협조로 검거한 일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양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17일 새벽 경찰은 양평군 양평읍의 한 술집에서 음주를 한 30대 A씨가 차를 몰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A씨는 경찰의 정지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속력을 시속 170㎞까지 올려 도주를 이어갔다.
당일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가 미끄러워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
약 20㎞ 도주를 이어간 A씨는 양평군 강상2터널에 진입했는데, 자신의 차 앞에 대형 화물차가 직진하고 있었다.
해당 터널이 편도 2차로임을 인지한 경찰은 PA스피커로 “속도를 늦춰달라”며 2차로를 달리·던 화물차주에게 요청했다.
경찰차는 1차로를, 화물차는 2차로를 점유해 음주 운전 차량의 도주 경로를 완전히 봉쇄했다.
이후 화물차가 멈춰선 뒤 경찰은 즉시 A씨를 검거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화물차주 B씨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위험한 상황에서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경찰의 포상 제안을 사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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