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전면 개정 추진
교육·홍보 강화·면허 갱신 안내체계 정비 등 종합 안전대책 포함

군포시의회 전경. 손용현 기자
군포시의회 전경. 손용현 기자

군포시의회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과 면허반납자 지원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2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신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포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를 ‘교통비 지원 조례’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으로, 고령운전자의 자발적인 면허 반납을 유도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군포시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24년 기준 약 18.2%로, 고령사회(14%)를 넘어 초고령사회(20%)에 근접한 수준이다. 시의회는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사고 예방과 이동권 보호를 함께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대상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강화 ▶면허 갱신·적성검사 안내 체계 정비 ▶경찰서·도로교통공단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예산 범위 내 교통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포시는 조례 시행 후 예산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교육·홍보사업을 지속 지원하고,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고령운전자의 안전 문제는 단순한 제재보다 교육과 지원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자율적인 면허반납을 유도하고,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시민 교통안전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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