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제도 밖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근거 첫 마련
평생교육·취업연계·사회참여 돕는 통합지원체계 추진
시흥시의회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9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수연 의원이 최근 대표 발의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교육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생활·학습·취업 등 전반에 걸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제시했다.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을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학령기에는 학습과 또래 관계에서, 성인기에는 구직과 사회적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제도적 지원 체계가 부재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시흥시와 관계기관이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3년마다 지원계획을 세워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상담과 교육, 직업훈련, 취업 연계 등 현실적인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또 복지·교육·고용 등 다양한 기관이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평생교육과 사회참여가 이어지는 통합 지원 모델을 구축하도록 했다.
해당 안은 지난 9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당사자 부모와 복지·교육 관계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 뒤 마련된 것으로, 실질적인 지원책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조례 제정 이후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협력사업을 포함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경계선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지역 맞춤형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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