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성남시는 11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성남시의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검찰의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지적한 ‘장기간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한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성남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가 사라졌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와 함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직무 유기 및 직권 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혔다.
또 대장동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 검찰이 기소한 4천896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피해금액을 환수하고자 강력히 대응할 방침을 전했다.
이밖에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 남용에 의한 것인지, 법무부와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나 외압이 없었는지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후속 조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몰수 보전해 놓은 2천억 원대 자산에 대한 가압류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피고인별로 김만배씨 1천250억 원, 남욱씨 514억 원, 정영학씨 256억 원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이성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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