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이어 조례안 발의...유관기관 “지역형 지원체계 필요” 한목소리
실태조사·예방교육·피해지원 등 종합 대응 체계 담아

지난달 27일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장면. 사진=시흥시의회
지난달 27일 시흥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장면. 사진=시흥시의회

시흥시의회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다.

1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한지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사에 착수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고 관련 지자체 조례 제정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흥시도 제도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시청·경찰·상담소·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조례 필요성 및 지원체계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현실적이고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스토킹 실태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상담·법률 지원 등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신고체계 마련과 피해자 보호사업 지원, 전문기관 위탁,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비밀준수 의무도 담겼다.

한지숙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흥 현실에 맞는 지역 맞춤형 보호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례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동발의자인 윤석경 의원은 “국가 법령이 존재하더라도, 지방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범위와 실효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행정 역할의 명확화 필요성을 짚었다.

조례안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32회 시흥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 심사를 마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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