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세류지구 아파트단지, 인도 곳곳 자재 무단 적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원 세류지구를 조성하면서 마구잡이식 공사를 벌여 인근 주민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도상에 건축자재와 폐기물을 무단 적치하는가 하면 커다란 소음을 내는 비상발전기를 인근 주택가 근처에 설치했다.

2일 LH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권선구 세류동 일원 23만㎡에 지하 2층~지상 15층 2천682세대의 아파트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시공업체들이 마구잡이식 공사를 벌이면서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실제로 세류지구 건설현장 인근 인도 곳곳에는 각종 건축자재와 건축폐기물 등이 무단 적치돼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공사장 화물차량이 오가는 도로를 걸어서 통행하는 등 위험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인도에 설치된 보도블록은 건축자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움푹 패이는 등 훼손이 심각했고, 보도 경계석은 깨지거나 마모돼 있었다.

도로법 61조 1항에 의거해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자재를 무단 적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인근 주민들을 배려하지 않는 설계도 문제다. 2블록 아파트단지 내에 설치된 비상발전기 환풍구는 인근 단독주택과 10여m 거리도 채 떨어져 있지 않다.

이 비상발전기는 지난 5월 22일 사용점검 때문에 한번, 지난 12일 준공검사 때문에 한번, 시운전으로 3번, 10~20분씩 모두 5번 가동됐다.

그때마다 발생하는 소음과 매연 등의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 주민들의 몫이었다.

주민 이모(69·여)는 “지난 5월 비상발전기가 가동되는 소리를 처음 들었는데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다”며 “공사현장을 찾아가 따져 물었지만 한달에 1차례씩 시운전을 해야 한다며 이해해달라고만 말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준공날짜가 다가오면서 시행사가 마음이 급해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건축자재를 인도에 쌓아놓은 것 같다”며 “비상발전기는 소음과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기자/ljs@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