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수원지법, 개인회생·파산 법률지원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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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와 수원지법은 2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R&DB센터에서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사진=경기도청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은 22일 수원에 있는 경기도R&DB센터에서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Fast Track) 지원’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개인회생·파산 패스트 트랙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적정한 절차를 최소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이번 협약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비용 지원 등 공적 구제를 통한 자립·자활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본인 상황에 적합한 구제제도를 선택해 법률 서비스 비용부담 없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소송기간이 단축돼 채무자가 신속하게 경제적으로 회생할 수 있다.

지난해 도내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2만7천441건,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1만1천872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와 함께 도는 이날 도R&DB센터에 금융상담센터를 문 열고 과다 채무자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종합상담 서비스를 시작했다.

센터는 개인회생·파산, 면책 등 법적 지원과 채무자에 대한 재무교육, 직업교육, 일자리 제공, 주거 복지 등 다양한 복지지원체계를 연계해 자립·자활을 돕는다.

도는 올해 수원, 의정부, 안산, 안양, 고양, 구리 6개 시에 금융상담 지역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만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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