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방이 없어도 예약 받아...취소 되도 환불 늦게 해

휴가철 당일 숙박업소를 예약하는 어플리케이션(앱)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예약 조건이 다르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당일 숙박업소 예약 앱은 당일 예약이 취소되거나, 기준일까지 예약이 되지 않은 숙소를 기존 숙박비보다 20~50% 저렴한 가격에 소개해 주는 앱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당일 숙박업소 앱을 이용하는 소비자는 지난해 200만여명에서 올해 500만여명으로 두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당일 숙박업소를 예약하면서 취소시 환불을 받지 못하거나, 실제 방이 없음에도 예약이 이뤄진 후 취소가 되면 환불이 늦게 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예약된 방과 다른 빈 방을 안내하거나, 추가 인원에 대해 요금을 받는다는 공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추가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숙박시설 환급 관련 피해접수는 지난 2011년 62건, 2012년 99건, 2013년 123건, 지난해 150여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달들어서는 30여건의 숙박시설 환급 관련 피해사례가 접수됐다.

수원시 영통구에 거주하는 이모(28)씨는 지난달 31일 당일 숙박업소 예약 앱을 이용해 강원도 속초시에 A호텔을 예약했다.

이후 자동차에 고장이 발생해 목적지를 변경하면서 숙박 예약을 취소하려 했지만, 호텔 환급 규정에 따라 당일 예약 취소는 10%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가평군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달 24일 당일 숙박업소 예약을 한 이후 1시간 뒤 호텔측에서 빈방이 없어 예약이 취소됐다고 전달받았다.

그러나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가하고 A씨가 입금한 숙박비는 바로 돌려받지 못했다.

호텔 환급 규정상 금요일에 취소된 환급금액은 주말 이후 월요일에 입금이 된다는 것이 이유였다.

호텔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밖에도 당일 숙박업소 앱의 정보란에 인원이 추가되면 추가요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없었지만, 예약 후 호텔 체크인을 할 때 추가인원 당 1만5천원의 추가금을 받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당일 취소에도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이에 앞서 당일 예약을 신중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숙박업소를 예약할 때 위약금과 추가요금 등 약관을 충분히 살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에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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