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협의회가 주민감시원 선정기준에 따른 폐촉법상의 매립지 면적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주민협의회가 주민감시원 선정기준에 따른 폐촉법상의 매립지 면적기준 적용을 놓고 갈등을 빚고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31일 소회의실에서 공사관계자 및 매립지 주민지원협의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민협의회는 현행 폐촉법상 주민감시원 배치는 1매립장의 사후종료시까지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사에서 지난 4월부터 2매립장의 현장감시를 위해 기존에 26명이던 감시원을 12명으로 축소 운영하고 있다며 1, 2매립장을 기준으로한 주민감시원 확대증원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9개월여가 다되도록 흙을 덮는 안정화사업이 차질을 빚어 악취 등 환경피해가 우려되고 있으나 2매립장에 한정해 인원을 배치하고 감시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감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며 쓰레기 반입에 따른 신뢰성이 부여되도록 감시체계 강화와 감시영역의 확대적용을 요구했다. 이에대해 관리공사는 폐촉법에는 매립장 조성면적이 100∼500㎡일경우 10인이하, 500㎡ 이상이면 20인 이내로 주민감시원을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규정외 인원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다만 주민 고용 차원에서 쓰레기수송로 주변에 2∼3명의 주민배치는 고려할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주민감시원 선정기준에 따른 이견이 대립양상을 보임에따라 관리공사와 주민협의회는 추후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시원 증원문제를 다시 협의키로 했다. 이와관련, 협의회 김모(41)위원은 “현행 주민감시체계는 공사의 인원축소 및 감시영역의 축소 등으로 형식적인 감시에 국한되고 있다”며 “감시영역을 사업장 폐기물감시대를 비롯 매립지 정문 서문 제1매립장 등으로 넓히고 인원도 증원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상철기자/scchoi@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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