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원장, 알고보니 무면허...요양급여 4천여만원 부당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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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관련방송 캡쳐
필리핀 의대출신 의사 행세를 하며 일명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영운 부장검사)는 운영이 어려운 병원 의사를 고용하거나 신용불량 의사와 동업 형식으로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및 사기 등)로 A(41)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의사 B(5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영종하늘도시에 있는 B씨의 병원을 인수,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두명목으로 4천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의료장비 납품업자인 A씨는 의료사고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던 B씨의 병원을 빚 18억원을 떠 안는 조건으로 인수, 명의는 그대로 놔두고 월 1천만원씩 주기로 했다.

A씨는 또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경험이 있던 C(44)씨를 행정원장으로 앉힌 후 그를 통해 의사와 간호사 등을 채용했다.

C씨는 필리핀 의대를 나온 것처럼 행세한 것도 모자라 의사와 방사선사 면허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들을 상대로 X-ray 촬영과 깁스 등의 업무를 봤으며 병원 직원들에게 영양제도 주사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천4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받아 챙겼다.

검찰은 또 경찰에서 송치된 병원비품 납품 관련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적발했다.

이 병원을 운영한 실운영자도 신용불량 상태인 의사를 고용해 병원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2년 186개였던 국내 사무장병원은 지난해 250개로 크게 늘었다.

공단이 적발된 사무장병원을 대상으로 환수를 결정한 금액도 같은 기간 719억원에서 3천681억원으로 5배가량 급증했다.

검찰은 의사 윤리가 없는 비의료인이 영리만을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금을 빼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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