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확실한 주소·전화번호 없어 증거인멸 우려...신병확보 필요"
검찰 "증거부족"...재차 보강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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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세모자 사건 관련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캡쳐
이른바 ‘세 모자 사건’을 놓고 검찰과 경찰 간의 오묘한 갈등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경찰이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씨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50대 여성 무속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잇따라 기각했기 때문이다.

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지난달 29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무고 교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무속인 김모(56·여)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씨로 하여금 시아버지와 남편 등 30여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도록 사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의 두 아들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등록된 주소지인 서울 한남동 빌라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휴대전화 번호도 특정되지 않아 증거인멸이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사를 위해 신병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체포영장을 두 차례 모두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무속인이 고소된 30여건 전체를 교사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불구속 입건까지 해 놓았지만, 신병 확보가 이뤄진 이후에나 제대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이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됐다. 이어 같은달 29~30일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함께 신청한 이씨의 사전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

이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 아들(17세, 13세)에게 변태적 성범죄 관련 내용을 주입시켜 수사기관에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일정한 주거지 없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의 보강 지휘에 따라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범죄 혐의에 대한 충분한 소명을 통해 영장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두 아들과 함께 지난달 중순 서울·경기·인천·충북·부산경찰청 등에 시아버지와 남편·친척 등 30여 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주철·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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