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20대 여성은 휴대전화 케이스에 달린 몰래카메라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2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최모(27·여)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동영상 촬영 수법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던 지난해 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남성 A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지난해 A씨로부터 대만에서 수입된 49만원(작년 기준)짜리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를 넘겨받아 같은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 수영장 1곳 등 4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A씨로부터 건당 100만원을 받기로 했지만 실제로는 30만∼60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며 "아직 공범의 존재 여부도 정확히 확인된 것이 아니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촬영 시점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은 수도권 모 워터파크에서 영상에 찍힌 한 여성이 올 1월 일산경찰서에 신고하면서 "지난해 7월 27일에 워터파크에 다녀왔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25일 오전 11시 최씨를 출국금지한 경찰은 오후 6시 30분께 전남 곡성에 있는 최씨 아버지 집 근처에서 잠복하다가 오후 9시께 아버지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해 파출소서 조사를 받고 나오던 최씨를 오후 9시 25분께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몰카 촬영자가 자신이라는 사실을 친척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아버지로부터 훈계를 듣던 중 폭행당하자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경찰에서 "작년에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 피해여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휴대전화 케이스 몰래카메라는 촬영 후 A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몰카 동영상이 처음 언제 어느 사이트를 통해 유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범 A씨의 신원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넷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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