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현직 시의원이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허가가 보류된 축산시설에 대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지난 6월 5일 A씨는 미양면 정동리 524번지 일원에 축산시설 건축을 위한 허가신청서를 시에 접수했다.

그러나 같은달 30일 해당 지역주민들이 주변환경 오염과 악취발생 등으로 피해가 우려된다며 건축허가를 반대하는 집단민원을 시에 제기했다.

이에 시는 ‘집단민원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건축주에게 지역 주민들과의 원만한 민원해결과 악취발생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건축허가를 보류했다.

이 과정에서 시의회 B의원이 담당공무원들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러‘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허가를 내주지 않느냐’는 등 질책성 발언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당시 집무실에는 건축주와 건축설계를 담당했던 업체 대표가 동석한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담당 공무원들이 무언의 압력과 심적 부담을 받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해당 건축 설계를 담당했던 업체 대표와 B의원이 지인관계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B의원은“업체 대표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사이가 맞다.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을 방으로 불러 허가에 대해 말한 것도 사실”이라면서“업체대표와 건축주가 민원인으로 찾아왔고 사정이 딱해 공무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물어본 것일뿐

외압이나 압력행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한 시의원은“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발생하면 일단 인.허가가 자체가 보류되는 것은 상식”이라며“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시의원이 담담공무원을 불러 인.허가 과정을 추궁한 것은 의원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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