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100만원' 촬영 지시..."동영상은 소장용" 주장
해당 남성은 여성들의 나체 장면이 찍힌 동영상을 소장용으로 간직해두려고 동영상 촬영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촬영자인 최모(27·여)씨에게 동영상을 찍으라고 지시한 강모(33)씨를 긴급 체포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16일부터 8월 7일까지 최씨에게 국내 워터파크 3곳과 야외수영장 1곳 등 모두 4곳의 여자샤워실 내부를 촬영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최씨에게 각각 30만∼60만원씩 총 200만원을 건넸다.
최씨는 범행장소인 4곳에 동행해 밖에서 대기했다가 동영상을 건네받았다.
휴대전화 케이스 몰카는 인터넷에서 보고 지난해 7월 초 인천의 한 업체에서 구매했다.
강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소장용 목적으로 몰카 촬영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으나 유포 혐의에 대해선 “4∼5개월 전 집 근처 쓰레기통에 외장하드를 버렸다”고 부인하고 있다.
강씨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최씨와 SNS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해외로 도피할 것을 모의했다.
경찰은 지난 25일 최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분석해 강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이날 오전부터 추적해오던 중 강씨가 호남고속도로를 이용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 낮 12시 45분께 전남 장성 백양사휴게소에서 붙잡았다.
경찰은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구속했다.
수원지법 김관구 영장전담판사는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씨는 지난해 봄께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인터넷 채팅으로 친분을 맺은 강씨로부터 “몰카를 찍어오면 건당 100만원씩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천진철·이준석기자/cjc7692@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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