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전국 최초 추진...내년 24세 1만명만 선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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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청년배당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성남시청
성남시가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배당’ 정책을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오전 시청 한누리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배당 정책을 소개했다.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씩 청년배당금을 지급하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첫 시행하는 내년에는 우선 24세인 1만1천300명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필요한 예산은 113억원 규모다.

성남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카드 형태로 지급해 지역경제활성화도 꾀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관련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복지부에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협의요청서를 보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인 12월 중순까지 수용, 변경·보완 후 수용, 불수용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는 다음달 20일∼12월21일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안건이 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시가 요청한 공공산후조리 지원 조례안 심의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검토와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유보’ 의견을 내고 반발한 바 있다.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례안을 단독 처리해 안건을 통과시켰지만 남은 앙금은 청년배당 정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새정치연합 의원 18명, 새누리당 의원 16명 등 3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가 세금을 아끼고 나누어 시행하려는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반대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정책을 후퇴시키는 월권행위”라며 “복지부의 조속한 정책 수용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제한된 예산을 어디에 투입할 것인가는 결국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며 “시민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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