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사↔월드컵경기장 지분+문화의전당' 빅딜…이르면 내달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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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에 48년째 자리 잡은 경기도청을 수원시가 매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경기도청사 전경.<사진=경기도청>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로 이전하는 경기도청 현 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또 경기도문화의전당 토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이관하는 대신 땅 값 만큼 수원월드컵경기장 경기도 지분을 넘겨받는다.

경기도청의 광교신도시 이전을 계기로 도청사, 경기도문화의전당, 수원월드컵경기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경기도와 수원시가 벌여온 ‘패키지 빅딜’ 협상이 석달 만에 성사된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9일 기존 도청사를 사들여 활용해달라고 수원시에 제안했고, 양 측은 곧바로 협상단을 꾸려 실무협상을 벌여왔다.

복수의 관계자는 1일 “수원시가 최근 경기도청사를 사들여 활용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조만간 수원시의회를 상대로 공식적인 설명회를 연 뒤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한 달전쯤 경기도에서 도청사 매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공문이 왔고, 수원시 간부 공무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내부적으로 열렸다”면서 “토론회에서는 도청사 매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중부일보 취재 결과, 수원시는 오는 12일 수원시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경기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게 된 이유와 경기도와 벌여온 협상 결과 등을 설명하고 도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수원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수원시에서 도청사 매입에 관한 설명회를 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면서 “임시회가 시작되는 오는 12일 본회의 직후에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설명회에서 도청사 매입 방식과 재원조달 방안, 경기도문화의전당과 수원월드컵경기장 소유권 정리 방법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는 도청사 건물과 땅은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해 분할 매입하고, 경기도문화의전당 터를 경기도에 넘기는 대신 수원월드컵경기장의 경기도 지분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기도문화의전당 땅은 수원시, 건물은 경기도 재산이고, 수원월드컵경기장 지분은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6대 4 비율로 소유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도청사를 매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원시의회만 반대하지 않으면 패키지 빅딜이 성사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이르면 다음달 중에 MOU 정도는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같다”고 말했다.

천의현·이복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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