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 공원 조성 가능성 희박...지자체 예산으로 매입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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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일 도시공원결정 실효고시를 함에 따라 경기지역 13개 시·군 137곳의 도시공원에 채워졌던 개발 족쇄가 풀렸다.

이날 공원에서 해제된 면적만 여의도 면적의 3.9배(11.4㎢)에 달한다.

경기연구원은 이날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오는 2020년까지 동두천시 면적(95.66㎢)에 해당하는 공원 2천72곳(총 면적 95㎢)이 해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도심 허파 역할을 해온 도시공원이 속절없이 사라지게 됐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어떤 공원 사라졌나 = 지역별로 남양주시가 31곳으로 가장 많다. 용인시 27곳, 양평군 20곳, 안성시 10곳, 오산시 8곳, 화성·김포시 7곳 순이다.

면적별로는 고양시가 251만3천950㎡로 가장 넓었으며 용인시 217만2천267㎡, 구리시 167만7천797, 오산시 115만4천752㎡등이 뒤를 이었다,

이날 해제된 공원중 가장 큰 곳은 고양시 벽제묘지공원(150만6천752㎡)으로 해제된 면적만 축구장 211배를 지을 수 있는 크기에 달한다. ★표 참조

▶족쇄 풀린 공원 개발 광풍 불어닥칠 듯 = 경기연구원은 해제된 공원 터가 다시 공원으로 조성될 가능성을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

이양주 경기연구원 경영기획본부장은 보고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내 토지의 70%가 사유지인 까닭에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토지주에게 땅을 사야 하지만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으로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도시계획시설로만 지정해 놓고 공원으로 조성하지 않다가 해제이후 오른 땅 값을 지불하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일단 풀어놓게 되면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도심 속 허파 역할을 해온 녹지가 사라진 자리에 콘크리트 숲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 삶의 질이 저하되는 악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해법은 없나 = 경기연구원은 네가지 해법을 제안했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국가가 지정한 도시공원의 경우 조성 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정책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정한 경기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560곳(19.2%)에 달한다.

국가 도시공원과 경기도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행위제한 완화와 세제해택을 늘려주는 방법도 제시했다. 도시공원 내 사유지를 생활체육시설, 삼림욕장, 치유의 숲 처럼 공원에 맞는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고, 세재해택을 주자는 것이다.

지목 변경을 통해 토지주의 재산가치를 높여주고 일정 면적의 공원 부지를 기부채납 받는 제도의 도입을 꼽았다. 소유주와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기부체납을 유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경기연구원은 주장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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