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사육 휴식제 도입 제안…가축전염병 예방法 개정 건의

경기도가 조류독감(AI)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겨울철에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는 ‘사육 휴식제’를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방역 대책을 정부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이 대책을 제도화할 경우 겨울철 골칫거리 중 하나인 AI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사육휴식제가 도입되면 10억원의 예산을 들여 안성지역 오리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서상교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18일 열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새도래지 주변 오리농가에 12~2월 동안 오리생산을 금지하는 대신 생계비를 보상하는 지침을 만들어 내년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에 오리 사육 휴식제 도입 등을 통해 AI발생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가 정부에 제시한 대책은 AI특별방역지구 지역내에서 ▶가금류 사육 농가의 사육을 제한 하고 ▶오리농가 사육휴식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사육제한은 3차례 이상 AI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삼진아웃제도를 적용해 닭, 오리 등 가금류 사육을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사육 휴식제는 AI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매년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간 오리 사육을 일시 중단시키고, 대신 월 250만원씩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방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지역의 경우 철새 도래지인 안성천, 청미천 인근 오리농가에서 주로 AI가 발생하고 있고, 일부 농가의 경우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사육 휴식제를 도입하면 발생 원인을 원천차단하는 동시에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당초 다음달부터 안성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현행 법상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법률 개정을 건의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이라도 법이 개정되면 안성지역에서 20~30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완석(새정치민주연합·수원9) 의원은 이날 행감에서 “AI가 매년 같은 시기에 안성 오리농가에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가 오리사육휴식제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면서 “또 사업의 결과가 좋을 경우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양진영기자/bothcamp@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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