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단지 수익시설 임대 놓고 인근 상인·캠코 마찰
캠코, 임대사업으로 개발비 회수...커피숍 등 상업시설 입점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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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 내 법조청사부지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수원 광교신도시에 들어설 수원고검·지검청사가 설계 중인 가운데 광교법조청사 단지에 들어설 민간임대시설을 둘러싼 잡음이 착공이전부터 시작됐다.

주변 상인들은 생존권 위협을 호소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4천760여억원 규모의 광교법조단지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탁했다.

캠코는 4천여억원을 투자해 수원법원청사(9만2천456㎡)와 수원고검·지검청사(7만496㎡)가 들어설 법조단지 내에 지붕이 없는 지하 1층(썬큰가든 형태) 구조로 민간임대시설(4천여㎡)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투자된 개발비는 2019년 3월부터 25년간 청사 내 각종 시설 사용료를 대법원·법무부에서 받고 임대료 회수 등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 캠코의 계획이다. 임대사업 규모만 300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이같은 단지 내 수익시설 규모가 청사 전체 연면적(16만2천952㎡)의 8% 수준인 1만3천400여㎡에 달해 대부분 상업화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조단지 주변 상인 등은 단지 내 직원과 민원인 등을 위한 은행·우체국·편의점·구내식당 등 편의시설 일부는 물론 커피숍과 빵집, 음식점 등 일반 상점들 입점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조단지 주변 상인과 주민들로 구성된 수원 법조단지상가 활성화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광교신도시 내 상가공급은 과잉상태로 이미 상권침해 등의 문제가 일고 있다”며 “법조단지 내부까지 상업시설이 입주할 경우 주변 상권이 위협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교법조단지 내 수익시설 축소와 산하 법조기관·단체 입주 등 대안을 제시했다.

캠코 관계자는 “개발비 회수를 위한 임대사업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주변 생계형 상업시설과 상충되지 않는 업종을 입주시키고, 우려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대위는 오는 5일 수원시청에서 성토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지방변호사회와 연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이주철·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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