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지역의 한 예비후보자는 대구에서 진행된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 본인 출마지역구에서도 정책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싶다며 관할 선관위에 가능여부를 질의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에 저촉돼 불가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타 지역의 사례를 제시하며 재질의에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예비후보자는 대구 등 타 지역에서 허용되고 있는 사안들이 왜 경기도에서만 안되는지 답답할 따름이지만, 선관위와의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는 것이 우려돼 더 이상의 질의에 나서지 못한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나설 때마다, 선거법 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받고 있지만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높다.
한 예비후보자는 “선거 관련 법들이 복잡하고, 규정에 대한 해석이 애매해서 건건마다 유권해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선관위별로 유권해석이 제각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보자들간 형평성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선관위는 ‘대량 문자 발송시 예비후보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지만, 도내 한 지역구에서는 이 규정에 대해 선관위가 제각각으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일부 후보자가 간단한 인사말을 문자로 발송한 반면 일부 후보자는 사진과 동영상 링크 단축 주소를 문자로 보내기도 했다.
예비 후보자들이 같은 사안에 대해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비후보자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식”이라며 “선관위 별로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보다 규정을 세세하게 정리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에 대한 유권해석 문의가 워낙 다양하다보니 지역·상황별로 해석이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북을 제작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