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적용...예산낭비 요소 사전 차단

성남시는 올해 공직자의 부정부패 무관용 원칙 적용과 예산 집행 관련 낭비 요소 사전 차단 등의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11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감사운영 4대 방침으로 ▶부정부패 무관용▶ 예산 낭비 차단▶ 대형 공사현장 안전성 밀착 감사▶ 업무수행 컨설팅 감사가 주된 내용이며 바로 시행한다.

특히 공금 횡령이나 유용, 성범죄 관련자 등 부패 연루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파면, 해임 등 중징계한다. 직속 상관도 연대 책임을 물어 징계키로 했다.

또한 금품·향응수수, 업무상 배임은 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공직에서 퇴출한다.

소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부당한 업무 처리를 하거나 불편을 주는 공직자는 직무태만으로 중징계 처분한다.

또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공사·용역·물품구매 사업의 계약 성사 전 원가 산정을 정밀 감사하고 발주 후에는 현장을 수시로 찾아가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공사현장은 안전성을 밀착 감사한다.

토목, 건축 분야 전문 시민감사관과 함께 현장을 찾아가 안전관리, 시공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내부전산망 ‘청백-e 시스템’을 활용해 공무와 관련한 계약, 지출, 인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추진비 집행 등을

서로 모니터링해 행정 오류를 막는다.

적발보다는 업무 수행을 돕는 컨설팅 감사로 효율적인 행정을 편다는 방침이다.

백종춘 시 감사관은 “신상필벌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 적폐 행위를 근절하고, 도움 주는 감사를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성기자/sd1919@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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