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상인 등 340세대 신청
경기도-의정부시, 보상액 12억 절반씩 부담

의정부시에서 지난해 1월 발생한 대봉그린아파트 등 화재 피해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피해 접수가 마감됐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달 2일부터 4월 16일까지 피해신고를 접수받은 결과, 340세대(명)가 신청을 마쳐 97.64%를 기록했다.

피해별 접수현황은 사망자는 5건, 부상자는 129명 중 13건, 건축물 소유자 49건, 세입주자 271건, 소상공인 2건 등이다.

나머지 미 접수 건에 대해 시는 경기도에 신청하기 전까지 주소지 방문 등을 통해 접수 여부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접수 건에 대한 보상액이 12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의정부시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이번 피해 접수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경기도 지역재난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피해조사 등)’에 의해 추진됐다.

이는 사회적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전국 최초의 조례다.

조례에 따라 유가족들은 사망자가 세대주였을 경우 1천만 원, 세대원은 500만 원을 받게 된다.

부상자는 장애 등급에 따라 7급 이상의 중상자가 세대주일 경우 500만 원, 세대원은 250만 원, 8∼14 등급의 경상자는 200만 원을 받는다.

세입주자는 보증금과 월세 액수에 따라 최대 350만 원,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지원 받는다.

주택 지원금은 파손 정도에 따라 전파는 900만 원, 소파는 100만 원이다.

보상은 경기도 지역재난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 결정해 오는 7월 중순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의정부시는 보고 있다.

조윤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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