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함·CCTV 등 증거품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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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
법원이 4.13 총선 인천 부평갑 선거구에서 26표 차이로 낙선한 국민의당 문병호 후보가 제기한 투표지 보전신청을 받아들였다.

인천지법 이연진 판사는 문 후보가 인천시 부평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낸 투표지 등 보전신청을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문 후보가 신청한 투표함을 포함한 투표지와 잔여투표용지, 선거인명부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선거 당일 개표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부재자투표 회송용 봉투 등의 증거품은 봉인된 뒤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된다.

앞서 문 후보는 지난 20일 부평구선관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문 후보는 소송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야권단일화 표현과 관련한 혼선으로 부평갑 선거 결과가 뒤바뀌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원장과 양 후보 측이 재검표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평구선관위는 재검표를 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검표 불허결정을 내리고 재검표를 하고 싶으면 후보 측에서 소송으로 하라고 했다”면서 “많은 비용과 어려움을 감수하고 재검표를 위해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문 후보가 제기한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소송은 6개월 내에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송길호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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