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컬쳐밸리 부지 공시지가 1천300억에 매입...예정된 1천400억보다 낮은 가격
외투기업 이유 대며 테마파크 예정부지 대부료 공시지사 1% 책정 요구도
이 때문에 당초 예정됐던 기본협약식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등 사업진행이 순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경기도와 CJ E&M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K-컬쳐밸리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CJ E&M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CJ E&M 컨소시엄(이하 CJ)은 CJ E&M과 외국인투자기업인 방상브라더스(싱가포르)가 합작한 회사다.
이후 경기도와 CJ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맺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한류월드 내 상업시설용지(C1~C6) 4만2천여㎡를 CJ에 매각키로 했다.
매각가격은 사업우선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하는 방식이어서, 별다른 가격경쟁(공개입찰) 없이 공시지가인 1천300억 원으로 책정됐다.
같은 부지 내 복합시설용지(M1~M4)가 분양예정 가격보다 1천4억 원 높은 가격에 낙찰된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다.
CJ의 과도한 요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다.
대부를 통해 조성키로 했던 테마파크 부지에 대한 대부료 마저 혜택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CJ의 요구안은 테마파크 예정부지 23만7천㎡(T1, T2)에 대한 대부료를 공시지가의 1%로 책정해달라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부지의 공시지가가 830억여 원임을 감안할 때, 1%는 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도유지를 대부 할 경우 대부료는 관련 법에 따라 공시지가의 5% 이상을 받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은 1% 이상으로 책정 할 수 있다는 점이 요구 근거다.
상업용지를 공개입찰 등 가격경쟁 없이 공시지가로 매입한 것도 모자라 조건부 사업격인 테마파크 조성부지에 대한 대부료마저 최소액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당초 지난달 2일 예정됐던 경기도와 CJ간 기본협약 체결은 사전 협의가 장기화 되면서 다음달 2일로 미뤄진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현재 의견을 조율중이고, 협의단계이기 때문에 이야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CJ측에서 각종 요구하는 안이 있긴 하지만, 도에서 합리적 판단을 통해 문제되지 않도록 협의를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 관계자는 “기업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안을 얻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에 대해서는 어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예상보다 협의가 길어지고 있지만, 정해진 기한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라도 정리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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