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기관 자재업체서 결제후 현금 요구
동석한 공무원 "관례" 부탁
안성경찰서-안성시, 진위하악 나서

정부 농정 사업을 대행하는 정부 산하기관이 안성시 한 농자재 판매업체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일명 까드깡 형식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사업과 관련해 안성시 공무원에게 금품이 건네진 의혹도 추가로 제기된 상태다.

안성경찰서와 안성시 감사부서는 진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까드깡 현장에 참석했던 농가 A씨에 따르면 전북대 산하 주요곡물조사료자급률제고사업단 사업을 대행하는 농촌진흥청 소속 B연구원은 지난해 4월 9일 안성 보개면 S농자재업체에서 사업단 법인카드로 300만원을 결제하고 대신 현금지급을 요구했다.

전북대 사업단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중부지역 적응2모작 작부체계실정연구 사업을 국립식량과학원에 의뢰 이 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농자재를 구입해 지원한다. 이 과정에서 농자재를 구입해 안성시 미양면 한 농가에 지원한 것으로 가정해 까드깡을 했다는 의혹이다.

전북대 사업단측은 해당일에 S농자재 업체에서 비료와 농약 등 350여만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결제는 연구원이 직접한 것을 인정했다.

A씨는 “연구원이 결제를 한 후 동석한 안성시 C공무원이 3백여만원을 부가세 포함해 따로 결제해 달라며 농자재 업체에 요구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서 “이 업체가 ‘지금은 현금이 없으니까 나중에 주겠다’고 했고, C공무원은 ‘이런 것은 관례다. 그러니까 이해해 달라’는 부탁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A씨는 C공무원과의 대화가 녹음된 녹취록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녹취록에는 현장에 동석한 C공무원이 카드깡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식의 내용이 담겨 있다.

A씨는 “농자재 등 지원 사업비로 지급받은 100L 주유 보관증 8―10장(1장당 13만원 가량)가운데 3장(대략 39만원)을 C공무원에게 건넸다”면서 “B연구원과 C공무원 등 2명에게 한 끼당 20만원 상당의 식사를 서너차례 제공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공무원은 “A씨가 받으라고 해서 주유권 2장과 여러차례 식사접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는 없었다”면서“또 카드깡은 하지 않았고 정확하게 비료와 농약 등을 구입해 농가에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임 연구원도 “그날 구입한 농자재가 어떻게 배달·전달 됐는지 시간이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농자재 구입도 지역 실정에 밝은 지자체 공무원이 산정해주면 결제만 해주는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