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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 사진=중부일보DB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다음달 6일 전국 고속도로와 함께 경기도가 관리하는 서수원~의왕, 제3경인고속화도로, 일산대교 등 3개 민자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다음달 5~8일 나흘 연휴기간 경기도가 운영하는 박물관과 미술관 등 공공시설도 무료로 개방될 것으로 보인다.

복수의 경기도 관계자는 28일 “정부의 고속도로 무료통행 결정에 맞춰 임시공휴일인 다음달 6일 하룻동안 민자도로 3곳을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면서 “경기도의회와 협의중이며, 관련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는 “해외 출장중인 의장, 양당 대표와 오늘(28일) 중에 전화로 협의한 후 이르면 내일(29일) 민자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이재율 행정1부지사가 송영만 위원장 등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을 만나 민자도로 3개 무료 통행 배경을 설명했다.

또 다른 경기도 관계자는 “이 부지사가 송 위원장 등에게 서수원~의왕, 제3경인은 지방도로지만,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도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초당적인 협조를 구했다”고 전했다.

송영만 위원장은 중부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광복 70주년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준 전례가 있고,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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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해 8월 14일 광복 70주년 기념 임시공휴일에 민자도로 3곳의 통행료를 면제해준 전례가 있다. 

당시 ▶제3경인 16만6천314대 ▶서수원~의왕 14만3천585대 ▶일산대교 6만1천529대 등 모두 37만4천428대의 차량이 통행료를 면제 혜택을 받았다.

이들 도로의 통행료는 서수원~의왕 800원, 제3경인 2천200원(요금소 1곳당 1천100원), 일산대교 1천200원이다.

경기도는 통행료 면제에 따른 손실액이 4억 원 가량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서수원~의왕 손실액은 휴게소 운영 수익에서 상계하고, 일산대교와 제3경인은 올해 재정지원액 정산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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