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조례안 '유명무실'
年 1회 정기회의·보고서도 無
주민들에 위험성 안내도 소홀

인천시가 한강유역환경청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를 이관한 뒤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와 화학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유해화학물질이 대기와 하천으로 유출됐을 경우 관할 지자체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조례에 따르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화학물질 담당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인천시의회 의원, 전문가 등 15명 이내로 인천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재까지 구성되지 않았고 연 1회 열리는 정기회의와 보고서 역시 누락됐다.

위원회 구성이 미뤄지면서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조차 세워지지 않았다.

시는 조례를 제정한 지 1년여가 지난 최근에서야 환경부로부터 안전관리 표준안을 받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시를 비롯한 지자체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와 불신감을 해소하는 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와 한강유역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지역주민들에게 인터넷 홈페이지와 안내문을 통해 알릴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남동공단을 끼고 있는 남동구와 연수구 역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에게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남동구 관계자는 “환경부로 업무가 이관됐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사고 파악과 초동조치에 힘쓰고 있다 ”며 “주민 고지사항과 안전관리계획은 상위 기관인 환경부와 인천시에서 조정해줘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상위법령에 이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규제가 있는 데 시 조례를 통해 이중 규제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 문제와 시의회 특별위원회가 종료되면 시행규칙을 제정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해명했다.

주재홍기자/jujae8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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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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