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차례 18만원씩 총 32만원 지급...사실상 사적 용도로 사용


수원시 주정차 단속공무원들이 정작 자신들은 현행법을 위반한 채 단속행위를 벌이고 있어 논란이다.
 
현행법(도로교통)에 '주·정차 단속담당 공무원들은 주차 및 정차 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는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으나 사복차림으로 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공무원의 위법적 단속이 이뤄지는 것은 수원시가 '제복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하고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라'고 명시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서 기인한다. 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4개 구청별로 8명씩 모두 32명의 공무원들이 2개 조로 나뉘어 오전 7시∼오후9시까지 공인근무요원들과 함께 주정차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공익요원들과 달리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시민들에게도 불편을 주고있다. 제복을 착용하지 않다보니' 단속 신분이 맞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지는 일이 다반수다.
 
권선구 주민 이모(50)씨는 "평상복 차림으로 단속을 하니 공무원인지 아닌지 솔직히 의심스러울때가 많다. 위법을 단속하는 공무원들 자신은 법을 지키고 있는지 먼저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 지난 23일 수원시 권선구 가구거리 인근 노상에서 수원시 소속 단속담당공무원이 반팔 차림으로 제복을 입은 공익근무요원들과 주정차단속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 = 영상캡처

 이들 공무원의 경우 의지가 있었다면 제복착용이 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32명 해당 공무원들에게 매년 제복 구입비 명목으로 2차례로 나눠 18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이들은 제복이 아닌 사실상 사적 용도(사복)로 해당 예산을 사용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1천152만 원의 예산이 사적으로 사용돼 온 셈이다.

실제 23일 오후 2시께 영통구청 인근 상가 밀집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중인 한 공무원은 사복차림이었으며 이날 오후 3시께 권선구 가구거리 인근 도로에서 목격된 단속공무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제복 관련 조례가 없다보니 이같은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으로, 수원시의회 입법팀 관계자는 "법령으로 규정된 사항은 해당부서에서 세부계획안을 세워 조례발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기표 시 교통지도팀장은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을 위해 관련부서들과 논의를 해 하반기부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성남, 안산, 용인 등 인근 대도시 3곳 지자체는 단속담당공무원 제복 관련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다.
 
장태영·백창현기자 영상=류준기자/jty141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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