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행시 산단 회복안 제시...경기도 "납득할만한 계획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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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를 해제 결정한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브레인시티 시행사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내려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따라 경기도와 평택시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3부(오민석 부장판사)는 24일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과 관련한 일반산업단지 계획승인 등 취소 및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선고를 연기하고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17일 원고 ‘브레인시티개발㈜’와 피고 ‘경기도’ 양쪽에 조정권고를 내려보냈다.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권고안은 피고(경기도)가 내린 처분 내용을 취소하면서 원고(브레인시티개발)가 단계별 이행 조건을 실시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이 골자다.

양측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법원은 판결 선고 대신 권고안을 채택한 화해조정으로 해결되지만,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법적 강제성을 띈 판결선고로 매듭짓게 돼 항소심 재판 등으로 양측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시행사 측에서 행정처분을 뒤바꿀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만한 개발계획을 수정해 가져온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문제”라면서도 “하지만 수정된 개발 계획안이 기존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 경기도는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브레인시티개발㈜는 2014년 4월 경기도가 산업단지 사업지구지정을 해제하자, 같은 해 5월 경기도의 산업단지 사업지구지정 해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브레인시티는 사업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평택시가 사업 미분양용지(3천800억원 상당)의 매입 약속을 거부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주철·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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