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자원 보호 위해 6월 21일∼7월 20일 포획·채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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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낙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낙지 금어기를 처음으로 운영한다.

낙지는 아무 때나 채취할 수 있었지만 낙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월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정한 한 달간 낙지 채취가 금지된다.
 
시행령상 낙지 금어기는 산란기인 6월 한 달간이지만, 시도지사는 지역 실정에 맞게 4월 1일∼9월 31일 기간 중 1개월 이상을 설정할 수 있다.

인천시는 수협·서해수산연구소 등 관계기관 협의와 주민 공청회를 거쳐 낙지 금어기를 6월 21일부터 1개월간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인천 낙지 조업어선은 통발 121척, 개량안강망 116척 등 237척이다.

어획량과 어획고는 2013년 167t톤(44억1천4백만원), 2014년 231t(65억8천600만원), 2015년 424t(115억4천500만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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