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피해자들에게서 5천만원을 가로챈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그 중 2천만원을 갚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김현식 추모콘서트'에 투자하면 40%의 수익금과 함께 투자금을 돌려주겠다"며 이모씨 등 2명에게서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그해 7월 추모콘서트를 열었지만 관객 수가 손익분기점에 미치지 못해 돈을 갚지 못했고 결국 피해자들에게서 고소당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