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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자' 발언...단순 의견표명" 주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측과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측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고 이사장은 지난해 9월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김진환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고 이사장 측 변호인은 "당시 문 전 대표를 향한 발언은 단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을 의견표명이 아닌 사실적시로 본다 해도 고 이사장으로선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 측은 13장에 달하는 본인 진술서를 이달 16일 법원에 내고 문제의 발언이 사실이라며 직접 법정에 나와 밝히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래서 문 전 대표가 공산주의자라는게 사실이냐, 거짓이냐"는 판사의 질문엔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고 이사장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문 전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 맞다"고 맞섰다.

특히 문 전 대표 측은 8월24일 열리는 다음 재판까지 고 이사장의 진술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 판사는 고 이사장이 출석 의사를 밝힘에 다라 그를 직접 법정에 부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앞서 고 이사장은 2013년 1월 '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문재인 (당시)후보는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사람들은 전부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변근아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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