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의 실종방지와 보호를 위해 보호자가 직접 개인위치정보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의원은 29일 기존 위치정보법 상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이용 대상’에 치매관리법에 따른 ‘중등도(中等度)·중증(重症) 치매환자’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대 국회개원에 맞춰 발의키로 했다.

현행법은 8세 이하의 아동과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만이 본인 동의 없이도 보호자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직접 위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치매인구는 2015년 기준 64만명에 달하며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에 1명이 치매환자이다.

치매 환자의 실종 발생건수도 2011년 7천604건에서 2014년 8천207건으로 늘어났고 있다.

경기도내 치매환자는 2012년 10만587명이서 2013년 10만7천702명, 2014년 11만4천993명, 지난해 12만2천258명서 올해는 12만9천242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심 의원은 “의사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로 판정을 받을 경우 보호자가 치매환자의 위치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치매환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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