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채용 파문 여야불문 확산...각종 특혜 비판여론 사전차단
새누리 불체포 특권 포기 추진...더민주, 채용 관련 당규 수정키로

여야는 30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혁신안을 잇따라 내놓는 등 경쟁적으로 정치쇄신과 국회혁신 작업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이새누리당 일부 의원도 해당된 것으로 알려졌고, 여기에 국민의당의 선거비용 리베이트 파문으로 촉발된 특혜 시비까지 발생하면서 비판여론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여기에다 20대 국회 주요 화두인 정치 개혁 이슈와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작될 대선 정국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다.

새누리당 혁신비대위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고강도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발표하는 등 선제적으로 나섰다.

비대위는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기로 했다. 국회법을 개정,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지 72시간 동안 표결을 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되는 규정을 없애고,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체포안을 자동 상정토록 했다.

또 회기 중이라도 범죄 혐의와 관련된 국회의원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에 자진해서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을 거부하면 국회 윤리위원회에서 징계하도록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범죄 혐의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됐던 방탄국회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이다.

국회의원의 세비를 동결하고, 자발적으로 국회의원들이 100만원 정도의 성금을 갹출해 청년희망펀드 등에 기부토록 했다.

보좌진 임용 시 해당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의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고, 보좌직원은 재직기간 동안에는 본인이 소속한 국회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낼 수 없도록 정치자금법을 개정키로 했다.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를 윤리심사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게 되면 반드시 윤리특위는 징계에 착수할 수 있도록 윤리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부여하도록 했다.

징계안은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심사완료토록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 본회의에 바로 부의키로 했다.

임시국회를 열게 돼 있는 2·4·6월의 1일에 무조건 임시회를 개회하도록 하고, 매주 목요일은 본회의를 열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박명재 사무총장은 “필요하면 당론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총을 거쳐야 하는데 세비 동결 문제는 전체가 반대하면 할 수 없겠지만, 의총에서는 의견만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당무감사원은 이날 국회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이 친인척을 보좌진으로 특별채용하거나, 보좌진으로부터 후원금을 받는 행위를 엄금하도록 하는 당규를 조속히 만들어 시행할 것을 중앙당에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아울러 직계 존비속의 업무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에는 해당 의원을 배정하는 것을 자제하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친인척 채용 불가 당규 신설에 대해 “논의를 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날 소속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내 보좌진 채용 및 후원금 모금에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자녀·친인척 채용, 차명 채용 및 근무 없이 월급만 수령, 월급 쪼개기 추가 채용, 지역사무소 보좌진 근무, 쪼개기 모금, 이익단체 집단 후원금, 보좌진·지방의원 후원금 등이다.

더민주는 백혜련(수원을)의원이 지난 20일 발의한 본인이나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국회에 신고하고 국회공보 등에 게재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안’의 통과에 주력키로 했다.

한편 17·18·19대 국회 당시에도 친·인척 보좌진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못한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홍재경·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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