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는 “국책사업비를 유용한 혐의로 안성시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A씨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B씨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무면허 상태로 수개월간 관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와 이를 묵인해 준 안성시 공무원 C씨 등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안성경찰서는 지난해 8월 카드깡을 해 국비 유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중부일보 4월 28일자 23면 보도)과 이 공무원이 무면허로 수개월간 관용차를 운전했다(5월 4일자 23면 보도)는 의혹 보도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6급)씨와 농촌진흥청 B씨는 지난해 8월께 정부의 주요곡물조사료자급률제고사업을 하면서 안성시 봉산동 소재 S농자재 대리점에서 120만원을 법인 카드로 결재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유용한 혐의다.

또한, A씨는 지난해 11월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동료 직원 등의 묵인하에 관용차를 지급받아 6개월간 운전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무면허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해준 안성시농업기술센터 간부 2명에 대해서도 ‘공전자기록위작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아직 농기센터 고위직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며“수사가 마무리되는 다음달 7월 중순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관계자는“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기간 중에 A씨가 이 같은 일을 벌여 당혹스럽다”면서 “사실로 확인될 경우 중징계(강등)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전현준기자/jhj@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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