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위반…주민들 "개인정보 유출 위험" 반발


동수원우체국이 970여세대에 등기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동수원우체국은 배송시일이 시급하다는 업체의 요구를 수용,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일괄 배송 했으며, 이에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등을 문제삼아 반발하고 있다.

2020년 재건축을 앞두고 조합설립을 추진중인 매탄주공 아파트 4·5단지와 관련해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구성에 대한 용역을 담당한 ㈜진명C&D는 지난 13일 예비위원장 3명과 감사 3명 등 6명의 후보자 홍보물이 담긴 등기우편물을 이 아파트 2개단지 971명 앞으로 발송하기 위해 여의도우체국에 우편물 등기를 접수했고 이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여의도우체국은 해당 우편물을 14일 동수원우체국에 전달했다.

㈜진명C&D는 14일 동수원우체국에 15일까지 배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19일 후보자 합동연설회를 앞둔 상황에서 사전에 입주민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했기 때문이다. 당시 동수원우체국은 배송업무가 몰려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날 오후  ㈜진명C&D는 4·5단지 입주자협의회와 협의했다며 관리사무소로의 일괄 배송을 요구했다. 이후 동수원우체국은 아무런 확인 없이관리사무소로 등기우편을 배송했다. 

그러나 동수원우체국의 이같은 행위는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 현행법(우편법)상 등기우편물은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 또 수령이 불가할 경우 대리수령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마저 여의치 못하면 수취인이 해당 우체국에서 등기우편물을 수령해야 한다. 특히 발송 접수 이후 수취인 주소를 수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발송자가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만 가능하다. 결국 동수원우체국은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채 각 세대에 직접 전달해야할 등기우편물을 업무 과중과 발송업체의 요구 등의 이유로 임의적으로 판단,처리 한 것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입주민들은 우체국의 업무 편의 등의 이유로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임의 처리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민 김모(63)씨는 "개인수령이 가능한데도 관리사무소에서 우편물을 수령했다"며 "개인정보가 담긴 우편물이 일괄 배송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상급기관인 경인지방우정청은 동수원우체국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문정현 경인지방우정청 우편물류과장은 "현재 수령하지 않은 우편물을 각 세대에 직접 배송할 것을 지시했다"며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웅 동수원우체국 우편물류과장은 "시급히 전달해야 하는 우편물이라고 요청, 관리사무소로 일괄배송한 것"이라며 "담당 직원의 착오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장태영기자/jty1414@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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