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환자 불법감금' 경기북부 정신병원 수사 착수

의정부지방검찰청이 경기북부지역 정신병원들의 환자 불법감금 실태 수사에 나섰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의정부, 남양주,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등 관내 지역 정신병원 10여 곳의 환자 불법감금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병원에 대한 압수 수색을 마치고 혐의를 입증, 현재 의사 등 병원 관계자의 신병 처리 기준을 마련 중이다.

현행 정신보건법은 (자발적 입원이 아닌) 보호 의무자에 의해 입원한 환자는 6개월 뒤 계속입원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심사에서 퇴원이 결정되면 해당 병원은 즉시 내보내야 하며 퇴원 부적격 판정이 나오면 6개월 뒤 재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병원은 입원 환자가 지자체의 ‘계속입원심사위원회’로부터 퇴원 명령을 받았지만 퇴원시키지 않은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 병원은 환자가 입원해 있는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아 이득을 챙길 수 있는 데다 환자가 의료보호대상이면 해당 지자체에서도 보조금을받기 때문에 이런 불법감금을 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속입원심사위원회는 해당 지자체 내 변호사와 정신과 의사, 정신보건센터장, 담당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며, 매달 회의를 열어 환자의 퇴원 여부를 심의한다.

위원회가 퇴원결정을 내리면 담당 공무원은 해당 환자를 병원이 퇴원 조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일부 병원이 환자들을 불법감금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현재 담당 공무원이 환자 조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도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병원은 “퇴원 명령을 받았으나 입고 나갈 옷도 없고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아 할 수 없이 병원에 있는 환자도 있다”고 해명했다.

보호 의무자에 의해 환자가 입원하면 도주 등을 우려해 환자 옷과 소지품 등을 모두 보호 의무자에게 보내 병원에 남지 않는 경우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득한 감금은 참작하겠지만 그렇더라도 지자체 등에 통보했어야 한다”며 “혐의를 확인한 뒤 신병 처리 기준을 정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구기자

▲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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