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현미(고양정)의원은 21일 지방소비세율을 향후 2년동안 매년 5%p씩 상향조정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소비세의 세율을 향후 2년 동안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21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4년 지방소비세 세율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5%에서 11%로 6%포인트 인상하였으나 이는 정부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세율인하로 인한 세입감소분을 보전한 것에 불과해 지방재정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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