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사업 판단해 해석…환경단체는 "세계유산 훼손" 반발

법제처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남한산성도립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내 자연보전지구의 관통(터널)을 허용하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현행법상 자연보존지구(남한산성)내에는 통신·군사·항로표지·신불방지·수원보호시설 등만 건설이 가능한데, 이 도로를 국책사업으로 판단해 폭넓게 해석한 것이다.

그 동안 남한산성 보존지구내 도로 개설 등은 금지됐고, 정부의 도로개설 허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초 법제처는 환경부의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터널로 관통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공사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불가피한 공공시설의 경우 허용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남한산성 서쪽 하남 감일동(광암터널 변전소부근)~성남 상대원동(이배재 고개) 8.65㎞ 전구간을 왕복 6차로 지하터널로 관통한다. 이 구간 사업은 5천800억 원이 투입돼 올해말 착공, 오는 2022년 완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중 도립공원관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통 여부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법제처가 도로 건설을 허용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건부 등으로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성남지역 50여개 시민·환경단체와 주민협의체, 시의원 등은 세계문화유산 문화재와 자연 생계환경을 훼손한다며 '남한산성 관통 서울∼세종 고속도로 반대 성남시민대책위위원회'를 지난달 결성,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만구기자

▲ 구리~포천고속도로와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만나는 구리시 토평동 남구리IC 건설공사 현장의 모습.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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