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쟁점 필요성·정당성 모두 인정

▲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

 헌법재판소가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8일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4개 쟁점에 모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은 시행령 확정 등 후속 작업을 거쳐 9월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헌재의 합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등 이 법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400만명이상으로 추정되는 만큼 9월말 부터 국민 생활 전반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이날 우선 법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규정한 부분은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그 파급효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라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을 법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배우자가 법이 금지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법 적용 대상자가 이를 신고하도록 한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이 부분도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신고 조항과 제재 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부정청탁·사회상규 등 의미도 모호하지 않고, 허용되는 금품과 외부강의 사례금 가액을 시행령에 위임한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시켜 법령과 사회상규 등에 위배해 금품 등을 수수하지 않도록 하고 누구든지 이들에게 부정청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위한 적정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경조사비와 선물, 음식물 등의 가액은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으므로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유연하게 규율할 수 있도록 행정입법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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