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장기적 관계땐 예외 인정… 회칙이상 돈은 형사처벌
김영란법은 부정청탁·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광범위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식사비용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상 생활에서 그동안 사회 생활이나 인간 관계에서 관행으로 여겨졌던 사항들도 자칫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어 구체적인 사례의 해석을 놓고 합법이냐 위법이냐를 놓고 혼선이 초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음은 국민권익위가 공개한 김영란법 해설서를 토대로 작성한 문답.
▶ 적용 대상
Q.사립학교 교원, 사보 제작자, 외국인, 프로축구 선수 등에도 적용되나.
A. 김영란법은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와 학교 법인, 언론사 등 3만9천965개 기관·단체에 적용된다.
Q.국회의원도 김영란법이 적용되나.
A. 국회의원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법에서 금지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를 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 부정청탁
Q.건설사 직원이 건축법령을 위반해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하면.
A. 건설사 직원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했으므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법인인 건설사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직원의 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상당히 했을 경우 면책된다.
Q.고등학교 국어교사인 아버지가 동료 교사에게 자녀의 점수를 올려달라고 부탁해 올려줬다면.
A. 학교 성적 관련된 직무는 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다. 아버지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부정청탁을 받아준 동료 교사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자녀의 경우 부정 청탁한 사실이 없으므로 제재 대상이 아니다.
Q.국립대 병원 입원 대기자가 접수 순서를 당겨줄 것을 원무과장의 친구를 통해부탁, 원무과장이 먼저 입원할 수 있도록 해줬다면.
A.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국립대 병원이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난 특혜를 부여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다.
▶ 금품 수수
Q.지자체 지적과에서 근무하던 공무원이 기존 업무와 무관한 부처로 전출가면서평소 알고 지내던 감정평가사로부터 150만 원짜리 시계를 받았다면.
A. 김영란법은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한 번에 100만원 이상, 매 회계연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을 경우 처벌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이 공무원과 감정평가사 모두 형사 처벌대상이 된다.
Q.초등학교 동창인 제약회사 직원과 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초등학교 교사 3명이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이를 제약회사 직원이 계산했다면.
A. 교사와 공기업체 직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지만 직무와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제재 대상이 아니다. 김영란법은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어야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Q.건설회사 직원 3명이 지자체 턴키심사위원회 심사위원에 각각 70만원 상당 양주, 30만원 상당 상품권,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접대했다면.
A. 공무수행중 인사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다. 직원 3명이 각각 금품을 줬지만모두 관련성이 있고 전체 금액이 100만원을 넘기 때문에 심사위원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건설사 직원 3명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Q.지자체장의 동창이 이 지자체의 입찰에 참여한 상태에서 지자체장 배우자 행사에 후원금을 냈다면.
A. 지자체장이 몰랐을 경우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나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Q.공무원이 자녀 결혼 때 초등학교 동창회로부터 회칙에 규정된 경조사비 1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을 받았다면.
A. 친족이나 장기적 관계 등에 따른 금품 제공은 김영란법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그러나 동창회 회칙에 규정된 100만원을 뺀 나머지 150만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동창회 회장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Q.학교 교사가 성적 등과 관련해 학부모로부터 5만원 미만의 선물을 받았다면.
A.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김영란법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음식물(시행령상 3만원), 선물(5만원), 경조사비(10만원)는 금품수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기준 이내라도 직무 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물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날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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