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 오산시의회까지 가세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사진은 오산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기공식 모습. 사진=중부일보DB
준공 후 운영비 부담 주체를 두고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벌어졌던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건립사업이 오산시의회까지 가세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간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운영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동의안’을 오산시의회에 제출하자 오산시의회 새누리 소속 의원들이 지방공기업법 위배 여부를 공식 제기해서다.

현재 오산시의회 새누리당 측은 법위반 여부를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오산시 등에 따르면 오산시와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오는 12월 준공 예정인 원동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의 운영·관리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키로 잠정협의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장은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체육관을 건립 ▶학교장은 체육관을 오산시에 무상사용허가 ▶시장은 체육관을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오산시 산하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 운영 할 수 있음 ▶체육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과 교육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함 등이다.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된 후 시설 소유권은 교육청, 운영·관리비 부담은 오산시, 실질적인 운영은 오산시 산하기관인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이같은 내용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해 오산시는 오는 30일부터 열리는 제220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한편, 운영관련 타당성검토 용역비 2천200만 원을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상태다.

그러나 오산시의회 새누리당이 “교육청 소유의 시설물에 대해 오산시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해각서 체결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지혜 의원은 “당초 오산시가 직접 운영하는 부분은 행자부에 질의한 결과 공유재산관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회신 받았다”며 “하지만 오산시는 이번에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이라는 산하기관을 앞세워 부당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행자부에 지방공기업법 위배 여부를 질의한 상태로, 오산시가 관리비 부담을 떠앉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오산시 관계자는 “서울시 등 다른 지역에서도 학교복합화시설 관련해 시가 예산을 부담하는 사례가 있으며, 법적 근거도 충분히 마련된 상태”라고 반박했다.

한편, 원동초 다목적체육관은 오산로 92 원동초 운동장 부지내 연면적 2천934㎡,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되며 시민에게도 개방된다.



신창균·황영민 기자/chkyu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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