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굿모닝하우스 전경. 사진=중부일보DB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지목에 대한 형질을 무단으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다.

경기도는 굿모닝하우스 예식장 운영 등을 위해 인근 도유지를 주차장으로 추가로 조성하고 있는데, 수요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조성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44―1번지 일원에 위치한 테니스장(도유지·2천113㎡) 2개면 중 1개면을 철거한 뒤 주차장으로 조성했다.

경기도는 또 나머지 테니스장 1개면도 철거해 주차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내부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는 지난 4월 오픈한 굿모닝하우스(옛 도지사 공관) 예식장의 부속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부지 내 조성된 주차장이 관리·운영 소홀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테니스장이 위치해 있던 해당 부지에는 관련 시설이 철거된 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었지만, 철거된 볼라드와 허가 받지 않은 컨테이너 시설 등이 곳곳에 어지럽게 방치돼 있어 원활한 부지 활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굿모닝하우스의 경우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는 탓에 하객들이 단체로 대형버스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주차장 입구는 별도의 확장공사를 진행하지 않아 대형 차량들의 진입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더욱이 경기도는 해당 주차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목이 ‘잡종지’인 부지를 별다른 행정절차 없이 자갈을 까는 방식으로 무단으로 형질까지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정이 이렇자, 남 지사의 치적사업을 위해 급급하게 모양만 갖추려 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굿모닝하우스 예식장의 경우 ‘주 1일 1회’, ‘하객 100명 미만’이라는 이용방침 때문에 주차장 수요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굳이 테니스장 등 편의시설을 철거하면서까지 해당 주차장을 조성했어야 했던 문제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굿모닝하우스가 조성된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같다”며 “무엇보다 주차장을 조성하면서 예산 등이 부족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불편이 없도록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천의현기자/mypdya@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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