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캡쳐

서울시가 최근 제정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근거로 1일부터 지하철역 10m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단속에 돌입한 가운데 지하철 역이 위치한 경기도내 지방정부들 중 일부만 기존 제정된 조례를 개정, 해당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조례부재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지방정부의 빠른 조례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 지하철 권역 내의 시·군은 모두 18곳으로, 이중 지하철역 인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마련, 이에 따른 단속을 1일부터 시작한 지방정부는 2곳(11%)이 전부다.

지하철 권역내 시·군은 수원, 용인, 군포, 과천, 평택, 안산, 오산, 성남, 광명, 부천, 화성, 가평, 의정부, 동두천, 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등이다. 이 가운데 지하철역 인근을 금연지역으로 지정한 지방정부는 성남, 광명 등이다.

성남시는 지난달 ‘금연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 이날부터 단속에 들어갔다. 단 4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지하철역 10m이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시민들에게 5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지난 6월 조례를 개정한 부천시도 역시 단속에 돌입한 상황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10m 이내 흡연 문제로 주민들의 민원이 다수인 점을 고려, 조례를 개정, 단속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달 조례가 개정돼 다음 달부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수원, 용인 등 15개 지방정부들은 시민요구에도 불구, 조례 제·개정을 없이 지하철 역사 내부만 단속이 가능한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간접금연 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민 조모(28·여)씨는 “일하고 있는 카페 바로 앞에 지하철역이 있는데, 입구에서 흡연을 해 간접흡연 피해가 크다”며 “금연구역을 넓히거나 유동인구가 적은 곳에 흡연할 공간을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용인시민 김모(45)씨는 “역 안에서 담배를 못 태우니까 외부에 나오자 마자 역 앞에서 바로 태우는 사람이 많다”며 “담배연기 때문에 장사를 못할 지경이다. 용인시의 대책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하철역 수가 서울시보다 적다. 또 단속원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금연구역을 확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백창현, 안원경 기자/bch@joongboo.com

영상=류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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