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대상으로 사립 어린이집 교사까지 포함시키자 일선 어린이집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 등 김영란법 대상으로 거론되던 일부 직종들이 빠지고 어린이집이 포함되자 이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6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 관계자는 “누리과정 사업 등 정부 업무를 위탁받았다며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분류한 것인데 어린이집을 정부 위탁기관이라고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그러면 정부 예산이 지원되는 모든 기관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학 명예교수나 시간강사 등이 빠진 점 등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할지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추이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사립 어린이집까지 김영란법 적용대상으로 포함될지 몰랐으며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라면서 “공직자도 아닌데 단지 누리과정을 한다는 이유로 포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반발은 권익위가 지난 5일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간으로 사립 유치원까지 포함시킨데 따른 것이다.

권익위는 사립 어린이집을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유아 대상 공통 교육·보육 과정) 업무를 위탁받은 것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김영란법을 적용받는다”면서 “사립 어린이집은 누리과정이라는 정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경우 경기지역에서만 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 등 1만1천471곳, 민간 어린이집 종사가 8만여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행 법령에는 사립 어린이집을 정부 업무 위탁기관으로 규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한 상태다.

실제 권익위는 사립 어린이집 교사는 각급 교육법상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또한 대학 시간강사·겸임교수·명예교수, 학교에서 일하는 용역업체 종사자 등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부가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등 형평성 논란에도 자유롭지 않다.

일선 현장에서 당장 어린이집 교사 이탈과 폐업 등을 우려하고 있다.

고양시에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한 어린이집 원장은 “가뜩이나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데 김영란법 때문에 더욱 활동에 움츠리게 됐다”면서 “누리과정을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닌데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까지 포함한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용인시에 위치한 민간어린이집의 한 교사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월급을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가운데 김영란법까지 적용된다고 하니 이참에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 것 같다”면서 “정부가 어린이집에 일하지 말라는 소리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따라 지난 2012년 8월 국민권익위가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1개월만에 법적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청탁금지법은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가액 범위를 각각 3만원 이하, 10만원 이하, 5만원 이하로 정했다.

음식물과 선물 가액 범위 설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과 취지, 일반국민의 인식,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를 위한 범사회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예고안의 가액 범위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 사진=MBC제공(해당기사와 관련없음)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