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은 유사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며 강행해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25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최근 제4차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송도 지식정보산업단지 R&D부지 입주기업 공장등록 제한 완화안’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송도 R&D 부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제조업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인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시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해 11월 규제완화 안건을 신청한 ㈜나우시스템즈 외 3개 기업 토지 가격은 2~3배 가량 상승하게 된다.
A 부동산 업체 대표는 “R&D부지 인근 제조업용지와 연구시설과 제조업이 모두 가능한 복합용지 시세를 보면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며 “R&D용지보다 거래도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들 4개 업체들은 처음부터 이곳이 연구시설로만 사용 가능한 곳인줄 알고 있었으며 조성원가로 저렴하게 매입했다는 점이다.
규제완화를 신청한 나우시스템즈는 지난해 경매를 통해 조성원가보다도 싸게 해당 용지와 건물을 취득한 후 일부시설을 공장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아시아나IDT는 지난 2013년부터 해당 부지의 매각을 추진 중으로 연구시설로 활용도 하지 않고 있지만 혜택만 받게 됐다.
나우시스템즈 관계자는 “제조용지로 요청한 연면적은 30%정도”라며 “이익 발생시 경제청과 협의해 기부채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용도변경을 통한 이익발생분에 대한 기부채납의 법적 근거가 없어 실제 환수 가능한지도 미지수다.
앞으로 이번 안건과 유사한 민원이 계속 이어질 것이란 점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송도 바이오단지 내 두온시스템은 연구소와 교육원, 업무시설용도로만 사용가능하지만 제조업 용도 추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식정보산업단지 알에프링크는 기업활동에 필요하다며 용적률과 높이 상향 및 업종제한 완화를 요구 중이다.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BRC도 제조업 용도 추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토지 일부를 환매한 상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은 시의 특혜성 조치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은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도 없는데 특혜를 준것에 대한 확실한 해명과 재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시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는 “규제위에 올라오는 안건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는게 우리들의 입장”이라며 “심의는 통과됐지만 최종 결정권은 인천경제청이 가지고 있다”고 해명했다.
송길호·주재홍기자/sg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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