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법조계에서조차 아직까지도 법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법 위반을 적발해야 하는 경찰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와 112 상황실을 비롯한 경찰서, 법원은 물론 인천시 감사관실까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각종 사례 적용 여부를 묻는 문의전화가 폭주했다.

‘n분의1 시대’가 혼란스럽게 시작되는 것이다.

▶법조계, 판례 나오기 전까진…= 27일 법원행정처는 청탁금지법에 나오는 ‘직무관련성’이란 단어의 해석을 권익위 기존 입장과는 다르게 내놨다.

법관의 경우 상대방이 변호사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고, 사적 관계 등을 참작해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 것이다.

직무관련성에 대한 제한적 해석을 하는 것으로, 향후 공무원이나 언론인, 사학법인 관계자 등 법 적용 대상자들에게도 포괄적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해석도 뒤따라 나왔다.

당장 3만 원 이상 식사 금지 규정이 1인당 3만 원 인지, 4명이 10만 원짜리 음식을 나눠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등과 같은 질문에 법조계 관계자들조차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대부분 법이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는가”라며 “향후 청탁금지법에 걸린 몇 가지 판례가 나오면 법 적용 사례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도 “어쨌거나 의심을 살만한 일을 아예 하지 말자는 분위기”라며 “누구와도 비싼 밥은 일단 먹지 말고 선물도 아예 받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 시행 초기 ‘시범 케이스’로 걸려선 안된다는 것이다.

▶문의창구 부족한 것도 문제= 이날 권익위는 물론 일선 경찰서까지 청탁금지법 문의 전화로 몸살을 앓았다.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과 저녁 술자리를 하면 안되는가’, ‘친척관계에 있는 사학재단 관계자에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가’ 등 대부분 구체적 사례에 대한 질문이었다.

심지어 시 감사관실까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전화가 하루종일 폭주했다. 그러나 경찰도, 시감사관실도 명확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었다. 법조계와 같은 이유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대한 정식 문의 창구는 국민권익위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한계를 드러냈다.

문의창구 부족으로 112 상황실에까지 청탁금지법 사례를 문의하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다. 이런 현상은 추석 전후로 계속되고 있고 이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이 시행되지만 이것을 문의할 수 있는 정식 창구가 많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요한·라다솜기자/yohan@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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