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력을 덜 인정받고 있다.

사회복지사 관련 법률에 청소년 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할당국인 보건복지부는 ‘법 개정 당시 빠진 것 같다’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27일 경기지역내 청소년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한 종사자는 “같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청소년 대상 시설에 근무하면 경력을 80%만 인정받는다”라면서 “반면 비슷한 업무를 하는 아동 복지시설 종사자는 경력을 100% 인정받는다”고 말했다.

즉, 같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대상 기관이 18세 미만일 경우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 반면, 9세~24세 이하일 경우 일부만 인정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특히 위기청소년 발견·보호·상담 등 청소년 복지시설의 업무가 아동 복지시설과 비슷하고, 초·중·고등학생 등 시설 이용 대상자도 유사하기 때문에 경력을 80%로 깎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의 ‘2016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은 사회복지 유사경력으로 포함돼 80%만 인정된다.

반면 아동 복지시설이나 노인 복지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경력을 모두 인정받는다.

이 같은 불평등이 일어나게 된 원인은 현행 사회복지사업법의 정의에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는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정신보건법, 입양특례법 등 26개 법률에 기초한 복지시설만 사회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26개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않고, 그 결과 청소년 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경기지역에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2만6천328곳 중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등 청소년 복지시설은 단 한 곳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있지 않다.

또한 이들 기관에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가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소년 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상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경력 일부 인정 등 같은 사회복지사라도 차별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의 경력 불평등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법 제정, 개정되는 과정에서 청소년 복지시설을 사회복지시설로 여기지 않아 포함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현재 포함 여부는 논의하고 있지 않아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 (해당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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