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이 경기도내 민간인 사유지 무단 점유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사용료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국회 국방위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6월 현재 군이 민간 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 점용하고 있는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8.6배인 2천505만㎡(약758만평)에 토지가액은 5천676억원에 달했다.

군별로는 육군이 2천429만㎡로 전체 무단 점유 토지의 9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체의 72.3%인 1천812만㎡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도 529만㎡, 인천 49만㎡ 순이었다.

2012년 대비 올해 무단점유는 사유지 매입 등으로 177만㎡ 약 7% 정도 줄었고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769억원이 투입되었다. 한해 평균 35만㎡로 겨우 전체 무단점유지의 1.4%수준에 불과했다.

한해 평균 5%이상의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무단점유지에 대한 매입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질 수밖에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토지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 토지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매입요청건 대비 겨우 44%만 매입했다.

최근 5년간 총 1천398건(899만㎡)을 매입해 달라는 토지소유자의 요청이 있었으나 군은 403만㎡ 규모만 매입하고 나머지는 전혀 매입하지 못했다.

군은 민간 무단점유지를 매수할 수 없는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전체의 5%정도인 379㎡를 대상으로 38억원을 지급한게 전부다.

반면, 국방부는 군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민간에 대해서는 152억원의 사용료 변상금을 부과(87%)해 이중 105억원을 징수(70%)했다.

경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민 재산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며, 무단점유지가 상당하여 한꺼번에 매입이 어려운 바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사용료 지급과 매입 확대 등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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